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본인들과의 협의 대상임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의대정원 확대 등 의협이 제기한 4대정책은 한의협 및 국민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성명에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이자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8개월 이상의 논의를 통해 최종결정 된 사안”이라며 “그러나 의협은 본인들도 참여한 건정심에서 결정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멋대로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청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철회하라는 것은 그간의 논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같다고 밝힌바 있다”며 “현재 의사 총파업의 본질은 의사들의 독점권 지속을 요구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님은 이러한 주장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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