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오는 3일부터 환급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47만9972명에게 2조137억원으로 1인당 평균 136만원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0만원)을 초과한 18만4142명 5247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7만5158명 1조4863억원에 대해서는 3일부터 안내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8년 대비 각각 21만명(16.9%), 2138억원(11.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 증가 사유는 지역 최저보험료 대상자의 상한기준을 하향조정(1~2분위→1분위)해 기준보험료 소득 1구간(본인부담상한액 81만원) 적용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고,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81.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5.3%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3%) 보다 약 3.1배 높았다.

소득 상․하분위에 대해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소득하위 50%는 21만3200명(21.3%↑)에 2124억원(19.0%↑)으로 대폭 증가했고, 소득상위 50%는 2018년도와 지급규모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1.9%, 지급액의 64.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9년 소득5분위 이하는 기존 상한액을 유지하되, 지역 최저보험료 대상자 32%는 1구간을 적용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으며, 소득 6분위 이상은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했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9월 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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