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89% 인상해 직장가입자는 2020년 6.67%에서 2021년 6.86%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20년 195.8원에서 2021년 201.5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날 건정심은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1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1만9328원(2020.4월 부과기준)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증가(보험료율 6.67% → 6.86%)로 하고,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9만4666원(2020.4월 부과기준)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 → 201.5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정심은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확대를 위해 3개 의약품(8개 품목)에 대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3개 의약품은 ①레코벨프리필드펜(3개 품목: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과 ②온젠티스캡슐(1개 품목: 파킨슨병 치료제), ③프레비미스정·주(4개 품목: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이다.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번 신규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비급여 대비 약 5% ~ 20%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건정심 의결에 따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해 레코벨프리필드펜과 프레비미스정·주는 9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하고, 온젠티스캡슐은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해 환자의 비용 부담완화와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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