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가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환자진료업무에 복귀하도록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이는 의료계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막는 부당한 조치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또는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면서 “즉,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지난 두 번의 대한의사협회 집단행동에도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의료대란으로 국가의 의료기능이 마비된 사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사들의 정당한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필수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진료를 수행하고 있고,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진료하기 때문인 것”이라며 “정부 및 언론 등의 의료대란 우려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의협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파업여부와 상관없이 전공의, 전임의 등을 포함한 의사들이 충실히 그 업무를 수행 중이며, 현재에도 많은 의사들이 선별진료소를 지원하는 등 국민의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사들의 이번 자발적 집단행동은 정부의 일방적인 4대악 의료정책 추진 문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며, 정부의 일방적 행보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통해 의사들의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이번 자발적 집단행동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무리한 공정거래법위반 고소 등의 겁박은 정부 정책방침과 추진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사들에게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항의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시도로 규정한 의협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공정위 고발은 그 자체로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권력을 남용해 의료계를 위협하는 부당한 조치라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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