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회 복지위)은 지난 21일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발굴 및 실태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녀가 있는 수용자가 청소년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다양한 복지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2018년 무기명으로 조사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총 13,834명으로 자녀의 수는 무려 21,765명에 이른다. 그러나 2020년 기명으로 조사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수용자 수는 총 6,654명, 자녀의 수는 총 10,353명으로 기존 결과의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 법적 근거 미비로 일관되고 기명·무기명 조사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탓에 정부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있는 셈이다.

또한 현행 「형집행법」에서는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만 되어있어 수용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일상생활과 학업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충분히 연계되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의 개정안은 ▲수용자 가족관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미성년자가 있는 수용자에게 「청소년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생활ㆍ학업ㆍ의료ㆍ직업훈련 등 청소년 특별지원과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등을 안내하고 이를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부모의 죄가 아이의 죄는 아니지 않나,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부터 수용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의 통과로 수용자 가족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부터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