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크게 즐가하면서 이들의 건보급여가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등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78만4369명(직장가입자 41만4213명, 지역가입자 20만4010명, 피부양자 16만6146명)이던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가, 2019년 기준 121만2475명(직장가입자 50만4168명, 지역가입자 51만5241명, 피부양자 19만3066명)으로 불과 5년 만에 43만여 명이 증가했다. 이는 건보가입자가 연간 9만여 명꼴로 늘어난 셈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015년 38만2979명에서 2019년 65만5389명으로 27만2410명이 증가해 가장 많았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베트남인이 2015년 7만3554명에서 2019년 10만1156으로 3만여 명 증가했다.

이들 외국인이 2015년에 받은 건강보험 급여 총액은 4137억원이었으나, 2019년 8821억원으로 불과 5년 만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외국인이 2015년에서 금년 7월 말까지 받은 보험 급여 총액은 3조5984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인이 받은 보험 급여는 2조5213억원에 이른다.

이 기간 동안 피부양자도 2만7000여 명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가입자 대비 보험 급여 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김희국 의원은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외국인은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를 내고서 고액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으나 이 부분은 시정된 상태”라면서 “그러나 가입자 자체가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고, 건보료를 적게 내는 유학생, 피부양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우리 건강보험제도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인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돼 국내 대학으로 온 유학생과 결혼이민 외국인은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규 편입되는 외국인의 보험료는 소득·재산 등으로 부과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가입자 평균 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 보험료 이상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4만명 정도 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은 소득과 재산 유무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를 50% 적게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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