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실적이 터무니 없이 적은데다가 그나마 병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한 조사에 대해서도 법원의 위법판결이 나와 건보재정 건전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회 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조사(이하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 9만4865개 중 실제 조사가 이뤄진 실적은 140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책임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는 단 1회도 현장방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 없이 진행된 현지조사는 위법하며, 이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의 현지조사 지침에 따르면, 복지부 담당자가 현지조사 반장으로 참여해야 한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수급권 보호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를 위해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조사비율은 2015년 8만8163개소 중 150개소로 0.2% 수준에서 2019년 9만4865개소 중 140개소로 0.1% 수준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선우 의원은 “복지부 내부지침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에 복지부가 반드시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던 것이 확인됐다”면서 “서울행정법원의 위법 판결이 나온 만큼 복지부 현지조사 담당 인력을 확충하거나 실제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를 진행하는 건강보험심평원의 조사 권한을 인정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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