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의 출생을 보고받은 관할 보건소는 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을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수요자 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부규정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이하 미숙아등)가 출생하면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건소장은 미숙아 등의 정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미숙아가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일정한 질병으로 진단받은 선천성 이상아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선천성 이상을 치료받기 위해 수술받는 경우 소득기준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알고 신청하더라도 퇴원 후 6개월 이내인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미숙아 등의 출생 사실을 보고받은 관할 보건소가 의료비 지원 내용, 신청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2021년 1월까지 제도개선 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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