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0일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기준과 방법,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보고 방법과 절차 등을 명시한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환자안전센터 신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규정 등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기준과 방법,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보고 방법과 절차 등을 명시한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환자안전센터 신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규정 등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