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0일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기준과 방법,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보고 방법과 절차 등을 명시한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환자안전센터 신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규정 등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