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받는다.

정부는 그동안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 등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개산급 형태로 세 차례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이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대상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이행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이며, 시군구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능후 본부장은 “상시적인 접수-심사 체계를 운영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의 손실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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