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건강보험재정 지원을 정상화하는 내용(국고지원 14% 정확히 명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하면서 법안심사 결과에 각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개회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해당 법안이 상정돼 보건복지위 홍형선 수석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의견을 내놓았다.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은 건강보험재정의 법정지원율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확히 하고 국가 지원금에 대한 사후정산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연례적인 국고 과소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위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결산심사를 통해 지속적인 시정요구를 하고 있으나 시정요구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선 법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서도 공적자금에 대한 국가의 재정 부담 의무를 규정하면서, 개정안과 유사하게 예산액과 결산액 간 차이에 따른 사후정산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고 사례를 참고로 제출했다.

그동안 기재부는 현행법상 국고지원 비율이 ‘1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14% 미만이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왔다.

그 결과, 최근 4년간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일반회계) 수준은 법정지원율인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연례적으로 미달하고 있으며, 2019년도 실제지원액(5조9589억원)은 보험료 예상 수입액(57조8154억원)의 10.3%에 불과하다.

이에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국고지원 법제화 노력이 계속 추진됨. 건강보험법 개정안 3건이 민주당 기동민 의원(2017년 9월), 윤일규 의원(2018년 8월), 정의당 윤소하 의원(2018년 12월)에 의해 각각 발의됐으나 복지위에서 계류 끝에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건보재정에서 국민이 내는 보험료의 비중은 2010년 83.8%에서 2018년 86.4%로 지속 확대된 것처럼 매년 국민은 건보료 인상이라는 책임과 부담을 성실히 이행하는 반면에 지난 12년간(2007-2018년) 미지급된 법정지원 규모(보험료 수입의 20%)는 20조8000억원에 이르며, 문재인 정부(2019-2020년)에서 미지급된 규모는 약 7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국적으로 국가책임 달성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거센 상황이다. 2019년 10월 국고지원 20%(국고지원 14%+건강증진기금 6%) 정상화를 목표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진행한 서명운동이 시작 40일만에 32만5000명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 취지에 공감하나, 국고 지원 사후정산제 도입은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는 건강보험의 재정상황 및 국가재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회계 적자 국채 및 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을 감안할 때 사후정산제 도입 시 재원배분상 비효율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예상 수입액’, ‘상당하는’ 등 현행 정부지원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과소 추계된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지원 규정을 명확히 해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이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료되기 떄문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 규모 확대방안(14%16% 상향)의 모색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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