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토론회 모습

더욱 안전한 학교급식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분쇄포장육 등 반조리 된 식육제품을 식품안전 제도의 의무 적용을 받도록 하는 한편 식재료의 이력추적의무 신설과 위생등급제 도입, 식중독 관리체계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회 복지위)이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개최한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강선우 의원은 “더운 날씨로 인해 유치원에서 식중독 집단감염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하지 않은 급식관리체계로 인해 아픈 아이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발제를 맡은 이광근 동국대학교 교수는 “집단급식의 식중독은 학교급식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교수는 “최근에는 가공과 조리가 완벽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으며, 햄버거 패티 등 중간 조리된 제품으로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분쇄포장육 등 반조리 된 식육제품을 식육가공품으로 분류해 자가품질검사나 HACCP 등 식품안전 제도의 의무 적용을 받도록 개선돼야 한다 ”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본부장은 “시대변화에 따라 급식은 결식아동에 대한 복지를 넘어 교육과 인권의 개념으로 변모했다”며 “변치 않는 사실은 집단급식사고 예방을 위해서 과학적 객관적인 위생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급식에서 식재료 이력추적의무 신설, 위생등급제 도입, 식중독 관리체계 개선 등을 통해 더욱 강화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위지원 복지부 보육기반과 사무관은 “영유아보육법은 급식뿐 아니라 시설, 교직원 자격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급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영유아보육법에 급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보다는 제안된 대로 급식에 대해 포괄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명현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식중독 발생에 따른 처벌보다 보존식 보관의무에 따른 처벌이 낮다면 보존식 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처벌 상향이 필요하다”며 “법의 제정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며, 현재 유아3법 관련해 유치원이 학교급식으로 포함되게 되면서 세부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송성옥 식약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은 “간식 또한 보존식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교육홍보하고 있으며 과태료 또는 처벌 상향 또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어 “HACCP 수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계 토론자로 나선 윤요한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어린이 급식에 대한 식자재 교육, 영양사 고용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및 제도 개선과 영양사가 영양관리 외에 안전관리를 제고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자격제도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학교급식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안전 및 위생의 관리주체, 식재료 안전관리, 급식 제공단계에서의 안전관리, 식중독 발생대응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좌장을 맡은 이영은 대한영양사협회 회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총평했다.

이번 토론회는 어린이 학교급식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강선우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반영해 어린이 학교급식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