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실시, 중앙환자안전센터 신설 등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실태조사에 사고의 발생 규모·특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전문 연구기관·단체 등에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조의2)하고 있다.

또한 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안 제5조의2)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보고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격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했다.

복지부 장관이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추가(안 제7조의2)했다.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환자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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