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언석 의원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어린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가 자녀 돌봄을 위해 연간 5일 범위의 유급휴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가족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가족돌봄 여건이 열악한 한부모가족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나 휴가는 규정돼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 근로자는 어린 자녀가 갑자기 감염병에 걸릴 경우 긴급히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업주에게 별도의 무급휴가를 요청해야 하는 등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근심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송언석 의원은 “한부모가족 근로자들이 감염병에 취약한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아동복지 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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