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전화 진료만을 통해 전문의약품을 반복 처방한 사례가 드러나 환자안전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복지위 간사)에 따르면, 최근 서울 소재 A피부과의원은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초진환자에게도 전화 통화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방식의 진료행태를 반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은 환자 보호를 위해 비대면 진찰 및 처방전 교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의료기관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전화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편 전문의약품은 환자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구매할 수 없다.
 
문제의 A피부과의원은 중개 어플리케이션과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간단한 통화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하고, 지정한 약국에서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A피부과의원은 이를 홍보하며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전화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실적을 자랑했다. 환자로부터는 처방전 당 5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김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한 결과, A피부과의원의 비대면 진료에 대해 진료비를 청구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비급여로만 비대면 진료가 이뤄져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A피부과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악용해, 하루 100여 건의 전화 진료만으로 처방전 당 5000원을 받는, 사실상 처방전 장사를 해온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예외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오히려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가 드러났다”며 “이는 앞서 추진됐던 원격의료의 전형과 흡사한 것으로 매우 잘못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악용 실태 조사에 나서고, 감염병으로부터 환자와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본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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