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에 점자 또는 음성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 명칭,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 등을 적도록 하고 있고, 총리령에는 제품 명칭 등을 점자표기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점자표기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때문에 극히 일부 의약품에만 점자표기가 돼 있어 시각장애인과 그의 자녀 등은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에 노출돼있는 실정이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국회 문체위)는 8일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서 점자 또는 점자ㆍ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안 제59조의2 및 제98조제1항제7호의4 신설)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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