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한의사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2020. 6. 25. 헌법재판소 2014헌마110, 2014헌마177, 2014헌마311)

각 지역의 보건소는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환자들을 진료한 한의사 3명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해당 한의사 3명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으나, 헌법재판소 역시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 위반 처분이 정당하다며, 한의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사항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면서 “하지만 지금도 한의계는 불법적인 혈액검사, 의과의료기기 및 의과의약품 사용 등 끊임없이 무면허의료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이러한 한의사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불법이라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한의사의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면서 한방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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