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건전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해당 지자체에서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136명에게 6개월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지자체)와 건보공단이 함께 실시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적발됐는데,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을 받은 6개월 동안에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처분받을 당시 직종뿐만이 아니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모든 직종으로 근무할 수 없다. 처분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비용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RFID 부당태그, 허위인력 신고 등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종사자뿐 아니라 부당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6월 1일부터는 그동안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공익신고를 회피하던 이해관계자들이 ‘익명’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이러한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와 우편 또는 공단의 전국 각 지사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장기요양 부당청구 행정처벌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막고, 건전한고 투명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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