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피세포성장인자를 함유했다면서 ‘피부재생’과 ‘흉터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던 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상피세포성장인자(EGF)를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하는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 2557건을 기획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549건을 적발해 광고 시정 및 접속차단 조치했다. 상피세포성장인자(Epidermal Growth Factor, EGF)는 상피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물질로, 화장품에 0.001% 이하로 사용이 제한되는 원료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의 일환이며, 적발내용은 ▲‘피부‧세포재생’, ‘홍조개선’, ‘흉터완화’ 등 의약품 오인 광고(515건) ▲일반화장품임에도 ‘미백’, ‘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광고(12건) ▲‘진피 속까지 도움’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22건)다.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식품‧화장품 등 유통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