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병관리본부의 응급용 선별검사 목적의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요청에 대해 적합한 3개 제품을 승인했다. 응급용은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검체 전처리부터 결과 도출까지 1시간 이내인 제품이다.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진단시약의 긴급사용 신청 공고를 통해 신청받은 13개 제품에 대해 검토한 1차 결과다. 응급용은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검체 전처리부터 결과 도출까지 1시간 이내인 제품이다.

 

‘긴급사용 승인제도’는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돼 긴급히 진단시약이 필요하나 국내에 허가제품이 없는 경우 또는 제조‧허가 등을 받고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공급이 부족허가나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진단시약을 식약처장이 승인해 한시적으로 제조․판매․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신청제품의 성능평가자료 등에 대한 심사와 전문가 심의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진단 정확성 등을 평가해 긴급사용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긴급사용승인 제품이 응급환자의 처치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신속진단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질병관리본부가 승인을 요청한 나머지 10개 제품은 현재 신속하게 자료를 평가, 적합한 제품에 대해 긴급사용(허가면제) 승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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