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가 이사회 개최에 앞서 지난 일요일 상임이사들과 온라인 회의를 통해 약사회의 도를 넘는 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약사회의 한약사개설 약국에 대한 조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광모 회장은 “공적인 권한이 없는 약사회의 한약사개설약국 조사는 거대 이익집단이 힘을 과시해 소수 직능을 억압하는 일이며 공적마스크 헌신으로 포장된 가면 뒤에 숨은 그들의 이기심과 잔인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는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 나타난 때아닌 제국주의적 망상이며 스스로 팜피아임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정부와 국회도 다수의 횡포를 충분히 인지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 약사회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김 회장은 “한주 걸러 한 번씩 약사들의 불법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현실이다. 약사사회 내부 불법행위 실태조사 및 고발을 위한 조사요원 운용이 시급한 상황에 남의 다리를 긁으며 영업방해를 하려한다”면서, 약사회의 암행조사를 불법 영업방해행위로 규정하고 한약사 회원들의 일반의약품 판매 방해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그 방안으로 회원들에게 불법방해 행위가 발생할 시 대응 요령을 공지하기로 하고 법적대응뿐만 아니라 같은 사안으로 약사개설약국들도 표본 조사해 맞대응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국가에서 준 한약사 면허는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서 명백히 그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며 “약사회가 이를 알면서도 약사법을 아전인수로 해석해 선동하는 일부 회원들의 요구에 부화뇌동한다면 다수 회원들의 뜻을 저버리고 약업계 전체의 미래를 망치는 집행부로 기억될 것”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한약사회는 21대 국회가 자리를 잡는 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을 상대로 한약사 제도의 정착화를 위한 작업을 펼친다는 계획도 결의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현재 약사법상 의약품 조제는 한약사와 약사 면허범위로 이원화, 판매는 약국개설자로 일원화돼 있다”며 “만약 약사사회가 현 상황을 문제시해 거부한다면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의약품을 분류하고 의약품 판매 또한 완전히 이원화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양 직능 간의 갈등이 심화 된 만큼 정부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충분히 인지돼 이원화에 대한 요구가 수월할 것 같다”고 말해, 국회를 통해 양측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대한한약사회는 최근 법 개정 등을 둘러싼 직능 간의 갈등이 심해지자 한약사회와 약사외와 정부 간의 ‘한약정협의체’ 구성을 통해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빠른 법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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