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환자 본인이 직접 주사하는 ‘자가투여 주사제’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사용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자가투여 주사제의 투약 편의성으로 제품 출시와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사용을 강화하고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환자 맞춤형 정보) 환자 패널을 구성해 안전사용 정보 제작 기획부터 전달까지 수요자 의견 반영 ▲(환자 교육) 의·약사와 협력해 환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오남용 방지) 포장단위 개선 및 위해성 관리계획 제출 의무화 등이다.

이와 함께 자가투여 주사제의 국내‧외 사용 실태와 환자에 대한 교육현황에 대한 연구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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