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신고자에 5억여원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총 9억여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9억5527만 원의 보상‧포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81억5000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요양보호사 등이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요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367만원이 지급됐다.

채용예정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속이고 정부지원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 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585만 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억4376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도 ▴병․의원들이 자사의 의료기기를 구매하도록 각종 혜택을 제공해 은밀한 고객유인 행위를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800만원 ▴공익신고로 인해 해고를 당하고 임금손실이 발생한 신고자에게 구조금 321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