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는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원외탕전실 제도 및 인증제 ▲한약사제도의 입법취지에 맞는 운용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약분업 적용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약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국민보장성 강화를 위한 첩약보험을 실시함에 있어 한약사 제도의 취지를 역행하는 정책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지난 사례를 통해 명심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얼마 전 한의사의 혈맥약침술 정맥주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복지부의 잘못된 시책에 따른 당연한 결과물이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잘못된 정책은 그에 따른 부작용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한약사회는 성명에서 “약침은 피하나 혈관에 약물을 투여하는 것으로, 이는 주사제의 개념과 같다. 한의약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는 약침이 복지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결국 표류하고 말았다”며 “복지부는 약침을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가 필수인 주사제로서의 제조가 아닌 원외탕전실 조제라는 편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여기에 정부가 인증제까지 시행하여 편법을 더욱 부추겨왔다”고 비판했다.

원외탕전실의 약침 조제는 한약사제도를 악용해 만든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원외탕전실에서 약침을 조제라는 미명하에 편법 대량제조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한약사들은 실제 약사법령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으며 그렇게 생산된 약침이 국민들에게 투약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한약사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전문가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강행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경고이자 복지부가 스스로 자초한 결과인 것”이라며 “지금 정부가 전문가단체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강행하려 하는 첩약보험도 같은 결과를 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같은 실패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정책들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갖고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약사회는 복지부에 책임을 갖고 전문가의 우려와 반대에도 강행해 온 원외탕전실제도와 인증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과, 한약사제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입법취지대로 정책을 실현할 것,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책임을 갖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인 의약분업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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