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대상은 사업자의 공급의무 위반행위로서,  사업자들은 공급 가능한 재고가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상품이 품절됐다고 알리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가 소비자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의 신뢰도가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는 지난 1월 20일부터 30일 기간동안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총 11만6750매에 이르는 수량을 공급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상품이 품절됐다고 알렸다.

사업자들은 재고를 일부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주문보다 높은 가격에 접수된 주문에 대해서 해당 재고의 마스크를 공급했다.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하지 않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5조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관련 시장의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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