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가 한약사와 약사간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조정하기 위한 한약사·약사·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약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일부 약사단체와 일부지역 약사회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서 약사법 개정을 위한 국회입법동의 서명 참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무면허행위이며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식의 허위 여론몰이도 시도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동의청원은 10만명이 서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달성이 어렵고 설혹 10만명을 넘긴다고 해도 국회가 해당 약사법 개정의 직접 당사자인 한약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약사법 개정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약사회는 “직능에 대한 법개정 요구는 일부 약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한약과 한약제제를 전담하는 한약사제도를 만들었으나, 한방원리를 공부하지 않은 약사들이 여전히 우황청심원이나 경옥고 등의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요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한약사들의 숙원과도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동의청원을 통한 개정이나 허위사실에 기반한 여론몰이로 소모적인 갈등만 생산하는 것보다는, 갈등의 당사자인 한약사회와 약사회가 함께 한목소리로 정부와 국회를 통해서 법 개정을 요구한다면 한약사와 약사들의 요구는 힘들지 않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약사회는 “현재의 갈등은 정부가 한약사제도를 만들어만 놓고는 법과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탓”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책임감을 갖고 20년간의 한약사제도를 평가하고, 국민과 당사자 모두를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따라서 한약사회는 한약사회·약사회·정부의 ‘한약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 개정 등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고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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