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와 고양이 종합백신, 심장사상충제, 항생제 등을 수의사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그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을 이달 6일까지로 공고했다.

약국개설자로서 동물의약품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6일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 문제는 명백한 해법이 있는 문제'라며 그 이유에 대해 밝혔다.

개정안 찬성측은 자가투약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처방용 동물의약품 확대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개정 반대측은 처방 품목을 확대할 경우 반려인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 동물약에 대한 접근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 모두 타당성이 있어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 주기 힘든 모양새이다.

이에 한약사회 김재환 부회장은 “양측의 주장이 모두 타당해 보일수록 이를 판단할 상위의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그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헌법”이라면서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에게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헌법 제37조에 의거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행복추구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의 일환이다. 지금 정부의 일방적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독과점과 그로 인한 국민의 비용 증가로 반려견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제약을 받게 된다”면서 “지금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일도 아니며,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이 질서유지에 해가 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 문제와 같이 국민의 공공복리를 해치는 일도 아니다”라며.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필수적인 접종률이 저하되고 유기견 증가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돼 지금보다 더 공공복리를 해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가 놓친 것은 ‘동물의 안전과 복지는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다. 헌법을 가장 잘 수호해야 할 현 정부의 통치 철학은 ‘사람이 먼저다’”라면서 “지엽적인 것에 매몰되지 말고 크게 본다면 이번 사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이 필요 없는 정부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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