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약사의 국민동의청원 제안에 이어 한약사의 국민동의청원안도 공개되면서 약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약사-한약사 간에 입법전쟁이 재 점화되는 양상이다.

작년 4월 국회톡톡에서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 취급권을 둘러싸고 약사와 한약사는 각각의 약사법 개정안을 청원해 두 입법 제안 모두 의원참여 요건을 충족했으나 결국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이 문제는 같은 해 7월 복지부의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내 업무 준수 요청' 공문에 담긴 두 가지 사안인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한약사 면허범위에 따라 조제, 판매 등 의약품 취급을 포함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규정의 준수 ▲약사법 제 48조에 따른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금지 규정에 따른 준수’ 에 대한 해석을 두고 양 직능간의 입장 차이가 생김에 따라 복지부는 최종적으로 입법적 논의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제하며 입법불비라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두 단체 간의 실무적 논의를 통해서 상호 신뢰 등 국민을 위해 각자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다시 한번 맞붙게 됐다.

먼저 청원인이 강**으로 표시돼 는 약사직능 쪽의 주장은 1년 전 내용과 큰 변화가 없었으나 그 근거를 좀 더 구체화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약사법 중 의약품 판매에 관련된 2개의 조항을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취급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 근거로는 1994.1.7. 약사법 개정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당시 개정이유에는 “한약조제를 담당할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며...”라고 제시했고, 이와 함께 약사법 2조 정의 조항으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근거로 내세웠다.

또한 작년 문제가 됐던 공문내용을 다시 언급하며 “보건복지부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약사 입장의 청원제안이 지난주부터 올라와 있으며, 청원인 김**은 내용면에서는 1년 전과 비슷하나 그 근거가 달랐다. 당시에는 헌법재판 판시(1997.11.27. 96헌마226)와 약학과 교육과정에서 한방원리를 공부하지 않는다는 문제점, 한약제제분업 관련 국민여론조사를 근거로 내세웠으나 이번 입법제안에는 한약사제도 신설 당시의 국회회의록을 근거로 내세우며 “1994년 당시 정부는 국회를 설득해 ‘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을 이해할 수 없기에 한약사제도를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며 당시의 국회회의록을 같이 공개했다.

그리고 약학과는 한방원리를 공부하지 않는데도 일반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약제제를 취급하다보니 쌍화탕을 감기약으로 잘못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의 약사와 한약사가 제안한 두 입법청원의 공통점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약사와 한약사 각 전문 영역에 따라서 의약품을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지만, 각론에 들어사면 약사는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 영역을 한약제제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약사는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도 역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은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해 처리되며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거쳐 진행되는 제도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