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4월 27일부터 구매 수량을 ‘1인 3개’로 확대(일주일간 시범 시행)하고 대리구매 방법을 개선한다.

이번 구매 확대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시행하게 된 것이다.

다만, 1주일(4.27.~5.3.)간 시범 시행해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문제점이 없는 경우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4월 27일부터 대리구매에 한해서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이 완화된다.

현재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4월 27일부터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4월 30일 부처님오신날,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며,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한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수출은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으로 목숨을 바쳐 우리나라를 지켜준 해외 참전용사를 위해 100만개의 마스크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마스크 구매·사용이 더욱 편리하도록 소량포장(5개 이하) 마스크의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생산업체의 포장 단위 전환(덕용→소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기존 공적 판매처가 보유하고 있는 덕용포장 마스크는 소량포장으로 교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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