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재위탁하고 재위탁 업무범위·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지원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업무’ 중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재위탁 기관, 재위탁 업무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지정신청 접수 등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의2 제1항) 하는 한편 ▲재위탁하려는 경우, 재위탁 업무범위 및 기간, 계약 해지,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재위탁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안 제12조의2 제2항) 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코로나19 대응으로 높아진 한국의료의 국제적 위상에 맞춰 유치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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