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정신 및 발달장애 개선 프로그램 서비스업체들의 부당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ADHD, 자폐증, 틱장애 등 소아 정신 및 발달 장애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편두리, ㈜수인재두뇌과학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편두리는 프로그램과 연관된 장애 원인, 자사 연구소장 약력, 프로그램의 우월성 등을 거짓, 과장 광고하고, ㈜수인재두뇌과학은 협력 기관 존재, 프로그램 검증 여부를 거짓 ‧ 과장 광고했다.

㈜수인재두뇌과학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자사 누리집에서 자신이 제공하는 소아 정신 및 발달 장애 개선 프로그램과 관련해 협력 기관 존재, 프로그램 검증 여부 등을 근거없이 거짓·과장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의료법 적용 영역이 아닌 대체 의학 관련 분야에서 거짓 과장된 정보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면서 “소아 정신 및 발달 장애 등 현대 의학으로 완치가 어려운 영역에서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려는 마케팅 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체 의학 관련 분야에서 허위 ‧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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