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아모레퍼시픽’ 소속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예금담보를 제공해 계열회사인 ㈜코스비전이 저리로 대규모의 시설자금을 차입하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아모레퍼시픽그룹과  코스비전에 각각 4800만원씩 부과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자신의 정기예금 750억원을 담보로 무상 제공해 (주)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고, ㈜코스비전은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대규모 시설자금을 1년간(’16. 8. 11. ~ ’17. 8. 11.) 5회에 걸쳐 저리로 차입해 신공장의 건축자금으로 사용했다.

그 결과 (주)코스비전의 원가경쟁력이 강화되고 공급능력이 향상되는 등 경쟁여건이 개선돼 코스비전이 속한 거래분야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유지・강화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계열회사간 부당한 지원을 통해 경쟁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경제력집중을 야기한 사례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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