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외국인의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법무부와 협조해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관리 강화 정책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6년부터 결핵고위험국가 장기체류 비자신청을 위한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의무화를 통해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는 3년 연속 감소했으나,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환자 수는 2019년 107명으로 전년 대비 19명(21.6%) 증가해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 법무부는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는 대상 국가(이하 결핵고위험국가)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다제내성결핵 고부담국가 16개국을 추가(19개국→35개국)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에 단기로 체류하고 있는 결핵 고위험국가(35개) 외국인이 장기체류로 비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제내성결핵이 확인된 경우에는 장기체류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결핵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약제내성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다제내성결핵을 조기진단하고, 결핵 고위험국가의 외국인 다제내성결핵환자는 전염성 소실시까지 입원 치료 후 출국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추가로 강화된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관리 정책이 외국인 결핵환자의 유입 차단뿐 아니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