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심리가 높아지면서 지역경제가 뒷걸음질하는 가운데,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이하 경감 대상자 고시)’을 마련,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국비 2656억원)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총 3조6675억원을 확정했다. 

건보료 지원은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경산·청도·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직장 및 지역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3개월간(3월~5월)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국의 835만명이 지원을 받아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4만1207원, 그 외 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3만1306원의 보험료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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