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마스크, 손 소독제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문의 전화를 하면 명의가 도용 또는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고, 다른 사기범이 경찰 등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악성앱 등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편취하고 있다.

또한 사기범은 메신저 ID를 도용해 지인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대화창을 통해 돈을 요구해 편취하는 수법도 사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금결제 등 출처 불분명 문자메시지 수신시 바로 삭제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가족, 친구 등을 사칭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양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단계별 예방 원칙을 숙지와 함께 금융회사의 ‘사기 예방 서비스’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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