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희 의원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국회 복지위)이 대표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의 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승희 의원은 이 날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직접 심사보고하고 제안 설명하기도 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2017년 9월 29일 김승희 의원이 대표로 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조정을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부의됐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7년 3월 17일 김승희 의원이 대표로 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조정을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부의됐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해 우수 약사인력의 배출 및 약사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8월 23일 김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조정을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부의됐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사회보장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시․도의 사회보장에 관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해당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장기관의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의무협조기관에 공공주택 사업자,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을 추가하고, 위기가구 발굴과 관련된 기관들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하고,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정보에 통신요금 연체정보, 건강보험료 정보, 임대료·관리비 체납정보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식약처장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숙명과도 같았던 ‘우수 약사인력의 배출 및 약사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한 발짝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아울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국민분들의 삶에 작은 희망이 되기 위해 제안된 본래 목적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제도 보완과 감시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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