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6일 공개했다.
 
약제급여평가위는 알레르기성 천식에 쓰이는 한국노바티스(주)의 ▲졸레어주사,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75, 150(오말리주맙)과 중증도 및 중증의 성인 판상 건선에 효과가 있는 한국애브비(주)의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리산키주맙,유전자재조합), 호르몬 수용체(HR)-양성 및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HER2)-음성인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 사용되는 한국릴리(유)의 ▲버제니오정50, 100, 150밀리그램에 대해 각각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했다.

아울러 약제급여평가위는 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국소 재발성 위암에 효과가 있는 ▲리포락셀액_(50mg/5mL), (0.1g/10mL),(0.3g/30mL) (파클리탁셀)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제약사가 이같은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급여를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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