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한편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업 및 품목허가·신고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이 신설된다.

국회 법사위는 4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출한 11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대체토론 등을 거쳐 수정가결했다.

약사법 개정안 대안은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안 제3조)명시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안 제6조, 제93조) 했다.

아울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안 제7조) 하는 한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영업 양도·양수 시 지위승계 제도를 도입(안 제44조의5 신설) 했다.

대안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해서도 출입·검사·수거 권한을 부여(안 제69조) 하고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업 및 품목허가·신고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을 신설(안 제76조,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했다.

또한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책임이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의 변경 또는 배제를 명할 수 있도록(안 제76조의2제3항 신설) 했으며 ▲국가자격으로서 전문약사 제도를 도입(안 제83조의3 신설)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도록(안 제83조의7 신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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