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확진환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가위기상황을 맞은 가운데,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된 경우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외국인 입국금지를 신속히 단행토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권한과 감염병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전원(轉院) 결정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정태옥 의원(국회 정무위)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18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정태옥 의원은 “이번 우한폐렴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처 및 법안에 미흡한 측면이 지속해서 나타났다”면서 “질병관리본부장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제한의 필요성을 말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대구·경북에 대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했지만 법적근거 없는 선언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또한 대구·경북의 감염자가 너무 많아 병상과 병실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병상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진한 상황이며,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이 늘어난 의료기관들이 확산방지 및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재정지원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감염병에 대한)대처상의 문제점과 법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안 제34조의2 신설)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환자 등의 적절한 수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염병환자 등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전원(轉院)할 수 있도록(안 제37조의2 신설) 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관리위원회가 감염병의 국내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돼 외국인 입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것을 의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안 제50조의2 신설)고 명시해, 감염병 발생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자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해 손실보상액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안 제70조의5 신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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