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와 관련, 정부가 발표한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취지에 찬성의 뜻을 표하면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번 조치는 물론 나아가 감염증 예방과 치료에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2월 24일부터 별도 종료 시까지) 허용방안’을 공개하고, 의료인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과 처방 및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국민이 의료기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방지 △의료기관으로의 감염 유입 예방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감염 최소화를 목적으로 전격 결정된 것으로,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고수준인 ‘심각’단계에까지 이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사태를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한의협은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의료선진국에서는 감기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매일 병원을 내원해서 약을 처방받지 않으며,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의 대부분이 입원 환자의 보호자와 간병인, 문병객 등을 통해 전파된 것이 확인된 이후 간병간호사 제도 도입과 병문안 문화 개선 등의 변화가 이뤄진 바 있다”며 “이제는 감기 등 바이러스 질환 전파의 주범 중 하나인 병원감염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의협은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병원 감염의 근원을 차단할 수 있는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 앞장설 것이며, 전국의 한방병원과 한의원을 통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의료 정보와 최대한의 진료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어 한의협은 정부의 이번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반발해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와 사과를 요구한 대한의사협회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금이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동참선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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