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식용 제대혈의 총 유핵세포 수 기준을 8억개 이상에서 11억개 이상으로 상향하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조혈모세포 이식용으로 공급되는 기증제대혈의 이식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대혈 제도개선TF 운영결과, 연구용역 결과 및 제대혈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제도개선안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이식에 사용되는 제대혈의 약 80%가 유핵세포 수 11억 개 이상인 제대혈인 점을 고려해 이식용 제대혈 보관기준을 상향하고 매독검사방법을 구체화했다.

또 비이식용 제대혈 연구용 공급 시 공급신고서 제출기한(30일)을 마련하고, 제대혈은행 변경신청서 제출기한(30일)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법률 상한액에 비해 과소한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을 상향해 법률 상한액 순서와 시행령상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이 역전된 경우를 조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대혈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국가 지원을 받아 이식용으로 보관되고 있는 제대혈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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