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입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윤종필 의원(국회 복지위)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0멍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난 2015년 메르스(MERS-Cov,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유행으로 감염병에 취약한 국가 방역체계와 부실한 의료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해 운영하도록 개정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감염병전문병원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과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인 조선대학교병원만이 지정돼 있을 뿐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대규모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윤종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실시계획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안 제8조의2제2항) 함으로써 국가 방역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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