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지역전파가 우려되는 가운데,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감염예방 제품들의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이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 를 2월 18일부터 공동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와 소비자상담센터(1372) 연계 방안은 지난 2월 13일 ‘소비자단체·식약처 간담회’ 를 통해 논의됐고, 18일부터 ‘매점매석 신고센터’ 공동 운영에 따라 신속한 신고 ․ 접수와 함께 소비자단체의 광범위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단체는 일반 신고의 경우 유선(1372) 또는 온라인(http://www.ccn.go.kr)을 통해 접수하고 정부 합동 점검 대상으로 선별된 시급한 제보는 식약처 신고센터로 즉시 제공하게 된다.

 

식약처에서 제작한 신고접수 매뉴얼 등을 활용해 소비자상담센터(1372) 상담사들을 교육하고 단속에 필요한 제보를 선별해 의심 업체를 보다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매점매석 행위 신고와 관련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 접수되는 사항 등을 매일 식약처와 공유하기로 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1372를 통한 신고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품귀 현상에 편승해 411만 개를 사재기한 업체를 현장 조사해 적발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진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