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비위 사건으로 적지 않은 물의를 빚은 적십자사에 외부위원을 참여시켜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국회 복지위)은 10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김명연 의원은 ”현행법상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구호·봉사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사업 등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적십자사 직원 비위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적십자사 사업에 대한 감독권한이 명시돼 있을 뿐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의식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적십자사 운영위원회의 업무에 인사·보수·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사항의 심의·의결을 추가해 적십자사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안 제12조제1항제3호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