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헌승 의원

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이 신생아들의 안전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신생아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이헌승 의원은 “의료기관 내 CCTV는 적정한 의료행위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면서 “특히 신생아실에서는 의료인의 잘못된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으므로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내 CCTV 설치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의원은 “최근 부산지역 의료기관의 신생아실 CCTV 설치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생아실이 있는 의료기관 29곳 중 CCTV 설치기관은 9곳에 불과해 설치율이 31%에 불과한 실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신생아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신생아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신생아의 보호자 및 의료인 등 정보 주체에게 알린 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안 제38조의2 신설 등) 함으로써, 적정 의료행위를 담보하고 신생아의 안전을 확보하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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