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공포가 세계를 강타하는 가운데, 감염병관리기관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감염병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과 용품 등의 수출제한 근거 등을 법률로 명문화해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국회 복지위)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8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기동민 의원은 “세계적으로 신종감염병의 수가 지난 60년간 4배 이상 늘어나면서 감염병 유행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종감염병의 경우 전파력이 강한 만큼 초기대응과 전 국민의 협조에 기반한 어려움 극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과거 사스, 메르스 사태에 이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 의원은 “그러나 접촉자 또는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됐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조치 근거 미비, 의료기관 외의 기관들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 미비, 마스크 등 감염병 예방, 방역 및 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물품 또는 장비, 의약품 등에 대한 수출제한 근거 부재, 역학조사관 임명권자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제외, 감염병관리기관 지정권자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제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규정 미흡 등으로 현행법으로는 활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신종감염병에 대응해야 하는 정부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자 또는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외의 기관들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수적인 물품, 장비 및 의약품에 대한 수출제한조치 근거를 신설하고 있다.

또한 역학조사관의 인력을 확대하며 시장·군수·구청장도 필요한 경우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하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며, 감염병병원체 감시 및 검체 수집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2조, 제16조의2, 제40조의3 및 제42조 등)하는 등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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