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첩약보험 시범사업 강행 입장에 대해 "한의사단체들을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약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첩약보험 시범사업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단체들의 문제점 제기와 대책 요구에 대해 해묵은 직역 간 갈등일 뿐이며 높은 한약가격에 대한 국민들의 보험요구에 따라서 첩약 급여화를 실시하는 것이며 특정 단체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복지부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지적에 대해 직역 갈등일 뿐이라는 무책임한 말로서 본질을 흐리려 한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약사회는 “조제과정의 안전성과 유효성확보 요구에 대해 조제 전문가인 한약사회뿐만 아니라 의료계까지 나서는 것을 복지부가 직역갈등으로 치부하는 것이 특정 직역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면서 “지금 의사단체도 첩약보험을 분업원칙으로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보험급여 이익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다면 의약물 남용은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의약분업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이 물음에 한 번도 제대로 대답한 적이 없으며 특정 직능 이익을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정당한 지적조차도 직능간 갈등으로 무시하려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특정 단체를 옹호하는 증거로 한의협이 주장하는 3대원칙 ▲원내탕전중심 ▲관행수가 보전 ▲분업반대의 원칙을 철통방어하는 것을 꼽은 한약사회는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분업을 거부하는 한의사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의약물 오남용을 견제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혈세를 그들에게 퍼 주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조제과정의 안전성마저도 무시하고 직능갈등 운운하는 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한약사회는 복지부의 설문 조사 언급과 관련해선 “첩약을 급여화하는 데 있어 관행수가를 보전해주는 문제와 의약물 남용의 위험성, 비면허자에 의한 조제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한약제제와의 경제성 비교와 과다한 처방료 지급 등 중요 논점에 대해서는 어떤 고려도 설명도 없다”며 “이런 방식이라면 가끔 항암효과 연구결과가 보도되는 전 국민의 기호품인 커피가 한약보다 더 급여화 요구도와 필요성이 높을 것이고 전문가의 지적 따위는 무시하고 당장에 보험 지급을 강행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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