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가 첩약보험 시범사업과 한약급여화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약사회는 16일 ‘복지부의 첩약보험 시범사업 준비 진행과 한약급여화협의체 파행운영을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성명은 “우리는 복지부가 약속대로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 것이라 믿었고,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했었다”면서 “그러나 협의체 회의는 지난 9월 이후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을 확보하고 졸속하지 않게 진행하겠다던 복지부장관, 건보공단이사장, 심평원장의 약속을 뒤로한 채 아직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던 지난 11월,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12월까지 첩약보험 시범사업안을 마무리해 건정심에 상정하고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공표했다”고 분개했다.

복지부가 한약급여화협의체 회의를 악용, 명목상으로 협의하는 척하면서 특정직능의 사익을 위한 일방적인 결론을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어 성명은 “그 일방적인 결론에 국민은 없고 공정성도 없으며 정부 기관의 책임감도 전혀 없다”며 “한약 보험적용은 처방전이 발행되는 분업이어야 한다던 애초의 약속을 깨트리기 위한 성급한 진행과 결론만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국민과 공정과 책임이 있는 첩약보험을 위한 원칙으로, ▲조제과정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를 위해 전문가에 의한 의약품 조제가 선행 ▲과잉처방과 약물남용을 막기 위한 의약분업 시행 ▲첩약과 동일한 구성성분인 한약제제 처방을 위한 진료와 변증기술이 첩약 처방을 위한 심층진단과 방제기술과 다르지 않은 만큼 첩약진단에만 몇 배의 수가 설정 철회 ▲정부는 25년 전부터 이런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한방의약분업을 결정했었고 그 이유로 한약사제도를 만들었던 사실을 명심할 것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한약사회는 “국민과 원칙과 공정한 책무를 버리고 특정 직능집단의 사익만을 위해서 협의체와 한약사와 국민을 기만하는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원칙에 맞게 (첩약보험을)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올바르게 (첩약보험에 대한)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겠다면 아무것도 망치지 말고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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