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체외충격파치료기와 CO₂레이저를 진료에 활용한 한의사의 행위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한의사들이 진료현장에서 의료기기 사용하는데 있어 중요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검찰청은 대한의사협회가 진료에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사용한 한의사를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의협이 지난 2018년 11월 ‘한의사가 양방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 외의 행위이며, 의료행위는 침습성이 강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바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한 한의사 A씨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2019년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 등을 인용해 △한방분야에도 기계적 진동을 활용한 한방물리요법이 존재하고,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만으로 심각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 △한의사가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한방분야의 학문적 원리와 목적, 방식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졌다면 일괄적으로 의료법 제27조1항(~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등을 이유로 한의사 A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협은 2019년 8월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자가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논지로 즉각 항고를 제기했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의협의 항고를 기각했으며, 이번에 대검찰청 역시 의협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있어 이번 검찰의 결정은 CO₂레이저에 이은 매우 의미있는 판단”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이제 의협은 국민의 진료 편의를 저해하고, 한의약 발전을 방해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협은 “지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의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아직도 의료법 등 관련 법조문의 제·개정과 행정적인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조속한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이번 검찰 결정이 한의사들이 진료현장에서 체외충격파치료기를 비롯해 CO₂레이저 치료기, 포터블 X-ray 등과 같은 다양한 의료기기의 실질적 사용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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