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해 진료를 받는 등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국회 운영위)는 지난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도록 하되, 신분증명서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건강보험증만으로는 본인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대여해 요양기관에 제출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경우에 이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12조)함으로써 요양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해 정당한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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